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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경제/연금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총정리

by salarygoodbye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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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 지급 기준: 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신청: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장점: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아 생활비 부담 완화

하지만 복잡한 선정 기준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
  •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고 간편한 기초연금 신청
쉽고 간편한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2024년 은 1959년생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53만5,680원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928만원, 부부 가구 기준 3085만원 입니다.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월 2,130,000원
  • 부부 가구: 월 3,408,000원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부채 공제: 재산에 관련된 부채를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율 적용: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국민연금과 연계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경우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경우

 

마무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34,81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은 기초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전에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