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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경제/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및 수령금액

by salarygoodbye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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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연금이라는 복지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제도 중에서 '조기노령연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및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및 예상수령액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상 지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찍 연금을 수령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 더 빨리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조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989,237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상이한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정상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노령연금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매월 2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 ❯ 노령연금'을 검색하시면 국민연금 페이지로 연결해줍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제출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조기노령연급 수령금액

 

 감액비율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정상연령 수령에 비해 1년당 6%,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즉, 만 65세부터 정상연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만 60세부터 수령을 한다면 (6% * 5년)이므로 30%가 감액된 월 7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조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연령에 따른 월 연금액 변동과 누적 연금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8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조기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따른 감액률과 월 연금액, 그리고 80세까지의 총 누적 연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령시작연령과 연금액
수령시작연령과 연금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평생 동안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액은 매년 6%, 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의 70%만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 중에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까지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입니다.

 둘째,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지급이 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반영해 연금액이 재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점과 소득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 보세요.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