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퇴직금: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 1년 근속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퇴사 시 한 번에 지급됩니다. 퇴사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유연성이 높습니다.
▶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 방식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자금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특징:
안정성: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경제 상황이나 자산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책임: 회사(사업주)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리스크: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특징:
운용 주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연성: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더 큰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퇴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자산 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3.개인 퇴직연금
▶ 적립 IRP (Accumulation IRP)
목적: 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특징:
세액 공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퇴직 IRP (Retirement IRP)
목적: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특징:
퇴직금 수령: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세제 혜택: 퇴직금을 IRP에 적립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적립 IRP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차이점
적립 방식: 적립 IRP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반면, 퇴직 IRP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세제 혜택: 적립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IRP는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두 계좌 모두 중도 인출이 제한되지만, 퇴직 IRP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장 단점 비교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장점:
안정성: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경제 상황이나 투자 성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재정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단점:
운용 책임: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므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장점:
유연성: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더 큰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회: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점:
리스크: 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퇴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자산 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한다면 DB형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자산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따라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받았고, 근무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퇴직금은 600만 원 ÷ 3개월 × 30일 × (3650일 ÷ 36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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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절차와 방법
▶ 퇴직금 수령 절차
IRP 계좌 개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 정보 제출: 개설한 IRP 계좌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퇴직금 이체 요청: 회사는 퇴직금이 보관된 금융기관에 해당 IRP 계좌로 이체를 요청합니다.
퇴직금 수령: 최종적으로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장점: 전액을 한 번에 수령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1.
단점: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장점: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40%까지 감면 혜택이 올라갑니다1.
단점: 매년 일정 금액을 수령하므로, 일시금 수령에 비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세제 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즉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퇴직금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