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신청자격, 지원금 중단 사유, 대상자 제외 사유, 신청시기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규모
-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및 거주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 2024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해당
* 2025년 기준으로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해당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2천2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4억 7천만원 이하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지원금 중단 사유
청년월세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 입대: 군 입대 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 장기 해외 체류: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부모와 합가: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 주소지 변경 미신고: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청년 본인 또는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초과: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대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시기및 방법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 센타 (1600 ~0777)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