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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혜택 총정리... 만18~34세 청년이라면 주목!

by salarygoodbye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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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1) 도전프로그램

최소 5주 이상,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전+ 프로그램 유형 

최소 15주 이상,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을 이수하면 최대 3개월 간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70만원)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전+ 프로그램 유형 

최소 5개월 이상,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을 이수하면 최대 5개월 간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사업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구직단념청년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결과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예정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오프라인
①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다시 도전 하는내일! 그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