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공제금을 납입하고, 일정 기간 후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가입자혜택
▶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 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2.공제부금안내
▶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 자동이체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다만,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예.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일 경우, 당월 25일 및 익월 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미납 처리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납입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6259) 또는 지역본지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자동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8개)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4.공제부금의 증액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출
5.공제부금 납부지연 (미납)
▶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6.공제부금선납
▶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7.납부유예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신청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제출
8.공제금 지급안내
▶ 지급방법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공동인증서(핵심인력)
9.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 공제금 지금 이자율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10.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