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급액
2024년실업급여는 법정 상한액,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에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개 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고려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상한액:66,000원
● 1일 하한액:63,104원
정리하면,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6천원, 하한액은 6만 3104원입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는 2896원 밖에 되지 않네요.
실업급여조건
1,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단,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시
- 최저 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 신청을 했지만 허락하지않아 퇴직 한경우
- 부모,친척의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일을 못 할시
- 사내 임금 체불
-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 배우자 부양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및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범위:
근로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약 30일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상한액과 하한액도 고려됩니다.
상한액:66,000원
하한액: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9,620원 ×80% ×8시간=61,568원
하한액 계산시 61,568원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61,568원으로 적용 합니다.
예시 계산:
만약 2년 동안 250만원의 월 급여(주 40시간)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500,000원 × 3개월 ÷ 92일 = 81,522원 (일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일수인 150일을 곱하면 최대 9,235,2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상실 신고 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센터: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조건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