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어요.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를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예요.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아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과 회사 내 불이익 우려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하는 육아 환경 속에서 아빠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과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목차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결론: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지속적 지원책 필요성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답니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또는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예요.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6개월 동안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에 달하게 되죠.
다음은 '6+6 부모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인 20일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현재는 5일분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하며,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돼요.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돼요.
결론: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지속적 지원책 필요성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가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족 친화적 정책과 인식 개선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과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며, 남성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