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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험: 개념과 휴업급여 계산 방법

by salarygoodbye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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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정적인 임금과 근무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 및 급여 산정에 있어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상용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휴업급여 산정 방식,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험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험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1.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단기적인 고용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며, 정규적인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 공사장,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란?
    •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일용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용직'은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바르게 책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따로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계수일용근로자의 1월 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인데요. 일용근로자들의 근무한 월평균 근로일수를 조사한 결과 22.3일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상 근로계수를 73%(0.73)로 고시하였습니다.

 

만약 일당 10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3,000원으로 산정이 되고, 산재 치료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51,100으로 책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평균임금을 비슷하게 계산하나, 주당 근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당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23조 제2호(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한다.

그러나 산재보상 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에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사례

  편의점 카페
임금 월90만원 월210만원
평균임금산정 사고발생  
3개월간 임금 270만원 630만원
과거규정 3만원(270만원/90일)
현재규정 10만 원 (900만원/90일)

 

편의점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월급 90만 원, 카페에서 210만 원을 받으시던 근로자의 법 개정 이전 평균임금은 3만 원으로 산정되지만 현재 기준에 의하면 10만 원입니다.

과거 기준에 의하더라고 보상이 지급될 때에는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나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 다른 부분이 발생하겠지만 법 개정 이후의 산정 평균임금을 보시면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모두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상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직권으로 배제합니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간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두 가지는 공단의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하지만,

1. 재해 발생 전 1개월간의 실 근로일수가 타 사업장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22.3일을 초과하는 경우

2.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으로 통상임금이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계산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 보전급입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정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휴업급여 = 100,000 × 70% = 70,000원

 

예시 (단시간 근로자):
평균임금이 20,000원인 경우, 휴업급여 = 20,000 × 70% = 14,000원

 

 

 

비교: 일용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마무리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과 휴업급여 산정 방식은 고정적인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고, 산재 발생 시 빠르게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 시 책정된 금액에 따라 산재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평균임금 산정은 정확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 직접 따져보시기 힘들 수 있으니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고 따져보며 결정할 수 있기에 산재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