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개요 및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18조에 따튼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세2죄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후 신청가능_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급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 청 가능
※ 부동산임대 . 매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부실차주: 1매 이상의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 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 면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 이자 유예 이용 중인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포함하여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 밴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 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등 대체서류 제출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담창구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출제외 대상
* 중소 기업부 손실보존금 지원대상 업종 아닌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세무등 전문직종, 금융업등)
*코로나 피헤와 부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어려운겨우
새출발기금 전화번호안내및 보이스피싱유의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타(1600-1378)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타(1600-137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