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차경제/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태풍피해 신청하세요

by salarygoodbye 2024. 9. 19.
반응형

 

자연재해로부터 내 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태풍,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립니다.

 

태풍 홍수 지진등 자연재해 보장보험
태풍 홍수 지진등 자연재해 보장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 려요!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보상기준및 상품안내

 

 

 

 

보험료및 보험금예시

연간혜택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보험금 지급 사례


주택 · 온실 · 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및 가입안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7개 민영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각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 자세한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풍 수해 지진보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신 고, 보상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