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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변경내용 정리

by salarygoodbye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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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가고 벌써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때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고 변경되었는데요. 2024년도 달라지는 점을 미리알고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2.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 확대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6.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7.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변경내용
연말정산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변경내용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증가분이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가 있을 전망입니다.(공제한도:100만원)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등 40% 등 결제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중교통 공제율은 80% 유지

 

2.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 확대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2명 이상일 때 30만 원이 공제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자녀 2명일 경우 35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이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자녀 1명 15만 원, 자녀 2명 3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2024년부터 확대됩니다.

기존 한도는 1,800만 원이었지만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상 주택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2024년부터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납입액의 40%가 근로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상향됩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200      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비 : 모든 근로자 200만원 한도
  • 6세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한도 미적용

 

 

7.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노후 대비 연금상품의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완화되며, 근로자들이 노후 대비를 위한 금액을 더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500만원 이하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까지 상향됩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기존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였으나, 고액 기부에 대한 혜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기부인 경우는 영주증을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확대된 만큼, 미리 준비하여 2024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