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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 7월과 9월, 부과 기준및 세율계산

by salarygoodbye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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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반갑지만은 않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전하며 재산세 부과기준및 재산세 세율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7월과 9월, 부과 기준및 세율계산
재산세 납부 기간... 7월과 9월, 부과 기준및 세율계산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財産稅)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고,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습니다(대판 97누6186)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표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43% ~ 45% 가 적용됩니다. (특례 적용)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구간에따른 표준세윻
과세표준구간에따른 표준세윻

 

 

예를 들어 설명 해보겠습니다.

6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이라고 합시다. 이 때의 재산세 과표 금액은 4억원 x60%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1주택자라면 44%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4억원 x 44% = 1억 7,600만원이 과표로 잡힙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가 됨으로 특례세율은 12만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는 5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7,2000원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해서 총 206,4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간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냅니다

• 1기-7월 16일~31일까지

• 2기 -9월 16일~30일까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모바일)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